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江原道寧越郡太白山報德寺
  • 乙巳年五月二十六日

1938년 - 미 북장로교 선교부,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에 한국 교육 사업 포기 결의.

1991년 - 검찰, 강기훈을 김기설 유서 대필자로 결론, 사전 구속 영장 발부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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